<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>
아파트 단지 내외간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하고자 2018년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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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
□ 사업내용 : 아파트 단지 주민 제안의 공동체 활동 공모사업 지원
○ 공모사업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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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업 분 야 |
주 요 프 로 그 램 |
1 |
소통/ 주민화합 |
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|
2 |
친환경 실천/체험 |
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에너지절약교육 / 생활용품 공유 ③ 녹색장터 ④ 텃밭 ⑤ 단지 가꾸기 / 꽃밭 ⑥ 도농교류 ⑦ 생태체험 |
3 |
취미 / 창업 |
① 취미교실 ② 교양 ③ 주부교육 ④ 부업 및 창업 ⑤ 기타 |
4 |
교육 / 보육 |
① 자녀교육 ② 보육 / 공동육아 ③ 공부방 / 독서실 |
5 |
건강 / 운동 |
① GX 및 헬스 ② 구기 종목 / 걷기 및 자전거 ③ 건강 및 치매예방 |
6 |
이웃돕기/사회봉사 |
이웃돕기, 봉사활동, 재능기부 등 |
7 |
혼합 |
2개 이상의 사업분야 |
□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18. 12월
□ 지원방법 : 심사·선정된 아파트 단지 공모사업에 시·구 보조금 지원
○ 지원사업비 : 1백만원 ~ 8백만원 (시·구 매칭 지원금 합계 기준)
-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자부담률 차등 적용
사업 참여연수 구 분 |
신 규 |
2년 |
3년 |
4년 |
단지별 자부담률 |
10% 이상 |
20% 이상 |
30% 이상 |
40% 이상 |
※ 임대(혼합)단지의 자부담률 : 10% 이상(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)
※ 전년도 우수단지의 자부담률 : 10% 이상(연속지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부담률 적용)
□ 신청자격
○ 아파트(임대·분양)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(입주자·임차인 대표회의, 공동체 활성화 단체, 관리주체) 요건충족 및 공모사업 관련 각종 서류 제출
※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타 마을공동체사업 및 자치구 자체 추진사업 등으로 안내
□ 제출서류
① 공모사업 제안서 1부.
② 공모사업 계획서 1부.
③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1부.
④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 신청서(사본) 1부.
⑤ 자부담 입증서류 등 1부.
□ 제출기간 : 2018. 2. 1(목) ~ 28(수)
□ 신청 및 접수 :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[붙임 5 참고]
□ 결과발표 :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 개별 공지[자치구→단지]